중소벤처기업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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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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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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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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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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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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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 거주 (예비)창업자> * 공고일 2024. 2. 1. 기준, 아래 3가지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서울시 생활권자 :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 ... 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 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만 7년 미만 창업기업 -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7. 2. 2. 이후 창업 (2017. 2. 2. 포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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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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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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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삭제 2. 중소벤처기업부 3. 삭제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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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진대회」참가자(기업)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2025. 2. 4. 기준, 아래 3가지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 대학(원) 재·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 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만 7년 미만 창업기업 -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8. 2. 5. 이후 창업 (2018. 2. 5.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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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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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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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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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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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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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7.10.)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참고 2] 참조)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4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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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캠퍼 7기'로써 함께 성장할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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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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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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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