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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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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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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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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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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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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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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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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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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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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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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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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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조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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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손실보상의 신청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제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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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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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신기술금융대출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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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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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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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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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인 창조기업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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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