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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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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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융자(립스Ⅰ),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립스Ⅱ) 旣 지원 기업 ②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 민간운영사에게 기투자 받은 기업 (단, 현재 투자금 유지, 투자형태는 신주투자, 산업권투자, 지분전환계약 인정) ➂ 최근 3개년도(‘23년~’25년) 中 1개년 연간 수출실적 3만 달러 이상 기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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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가 서울인 창업 7년 이내 기업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필수) 사업장 주소지를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공간으로 등록ㆍ이전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 가능한 자 - (필수) 협약 기간 내 해당 입주 공간을 주된 사무실로 사용하며, 주 3회 이상 출근 가능한 자 4)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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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재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관악S밸리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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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재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관악S밸리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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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기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사업지원 협약일 종료前 신규 사업자 설립(사업지원 프로그램 종료후 6개월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확약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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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4차산업을 활용한 예비 및 초기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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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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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기업 신청가능 업력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②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완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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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기후테크특별시, 성남」을 거점으로 관내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성남시 기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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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대상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성장시키고, 우수 아이템을 포상하여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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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필수) 협약 기간 내 사업장 주소지를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공간으로 등록이전 후 2023년 8월 31일까지 유지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캠퍼스타운 내 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 기창업자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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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콘텐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024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창업자 제작 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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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사업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5 GSU 입주경진대회』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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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제2조(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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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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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 ESG 소셜벤처 · 혁신창업 분야의 우수아이디어 및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팀) ① 예비창업자는 협약일 기준 예비창업 유지 시, 예비창업기업 인정 ㄴ 예비창업자로 지원 후 선정되어 협약 전에 사업자등록 할 시, 입주기업 선정 무효 ② 대표자는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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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10년이내 □ 신청자격 상세 ㅇ 부산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 ※ 에이스스텔라 : 본사, 지사 모두 인정(선정 후 3년간 유지 필수) ㅇ 업력기준 ‣ 업력 7년~10년 기업의 경우 신산업분야 기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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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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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