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06건4303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05호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舊.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회사명 :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ㅇ 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분야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의 ICT 혁신기술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창업기획자(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대표) 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민간법인(액셀러레이터) ①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 공동)대표여야 함 ② 상법에 따른 회사로 자본금 1억원 이상 ③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준용 ④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지원* * 관련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기관은 보육센터 등과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일 기준, 법인성립(설립)일 기준 7년 미만 창업기업 - 민간운영사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운영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예비)창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단독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②)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성장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3년이상 7년 이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재단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재단에 두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6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른 2026년도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12호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舊.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루트벤처스 주식회사(등록번호 2021-371) - 등록말소일
중소벤처기업부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경기도고시-2022-5129호)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창업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기업 소재지 무관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 2. 기업부설연구소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창업기업여부 무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신속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98호 2023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 모집 공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2023년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1인창업기업요건(*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자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중소벤처기업부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28호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회사명 : 에스디벤처캐피탈 주식회사 ㅇ 등록번호 : 제99-104호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