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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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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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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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기본방향 3. 제1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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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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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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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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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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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1. 다수의 업종ㆍ품목에 걸쳐 해당 기업군의 이익을 대변한 경험이 있을 것 2. 해당 기업군에 속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대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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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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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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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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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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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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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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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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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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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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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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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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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