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설립연월일 : 2019. 5. 6. 이후)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부설연구소, 공장의 사업장 등 이전(신규 설치 포함) ◦ 기존 고양 IR데이 프로그램(2021~2025) 신청기업도 재신청 가능 ◦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신 스타트업이시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고양시 소재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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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설립연월일 : 2019. 5. 6. 이후)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부설연구소, 공장의 사업장 등 이전(신규 설치 포함) ◦ 기존 고양 IR데이 프로그램(2021~2025) 신청기업도 재신청 가능 ◦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신 스타트업이시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고양시 소재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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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 사용 중인 밴사가 △나이스정보통신(NICE), △한국정보통신(KICC), △코밴(KOVAN) 중 하나인 경우에 한함 - 신용카드 단말기 신규 설치 희망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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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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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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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예비)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AX창업오피스』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AX 스타트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대구형 AI 창업 파이프라인을 조성하고자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입주개시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예비)스타트업 * 개인사업자 :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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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예비)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AX창업오피스』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AX 스타트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대구형 AI 창업 파이프라인을 조성하고자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입주개시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예비)스타트업 * 개인사업자 :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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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광진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창업지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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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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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설립연월일 : 2019. 8. 5. 이후)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부설연구소, 공장의 사업장 등 이전(신규 설치 포함) ◦ 기존 고양 IR데이 프로그램(2021~2025) 신청기업도 재신청 가능 ◦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신 스타트업이시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고양시 소재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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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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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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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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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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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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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ㆍ공급자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공급자에 한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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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창업기업 3) 신청자격 증빙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단, 선정이후 북구내 사업자등록 또는 본점/지점 설치,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함.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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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전남도내 본사 또는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기업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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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우수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이 1개 이상 소재하거나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업력제한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 신사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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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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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