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인들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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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인들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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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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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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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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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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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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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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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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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프로그램 SNU Venture Builder 시즌5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이번 시즌은 정부지원사업 선정과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으로 초기 창업 단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교육 – 멘토링 – 컨설팅 – IR Deck 제작 -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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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settling, and growing in the Korean market. Overseas (pre-)startups wishing to enter the Korean market (Separate track availab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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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Welstory Innovation Track)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분야를 선정해 혁신기업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삼성웰스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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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Welstory Innovation Track)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분야를 선정해 혁신기업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 바랍니다.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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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세종시, 청주시 기술창업팀 기업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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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리의 아이디어가 사회의 가치로>에서 창업에 관심있는 대전 시민과 대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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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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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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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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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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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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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