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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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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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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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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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소셜벤처 / 사회적농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측정 등급 보유 업체 또는 사업기간 중 측정(대체)참여 확약(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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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소셜벤처 / 사회적농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측정 등급 보유 업체 또는 사업기간 중 측정(대체)참여 확약(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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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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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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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 공사 주요사업 유관기업 우대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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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이 주신 신뢰와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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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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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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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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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반 사업으로 주력 아이템의 부진을 딛고 매출증대 및 도약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 ※ 폐업 이력이 있는 기창업자 가능 -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 ‘20.11.30. 이내 충청남도 소재 협동조합(일반 및 사회) 설립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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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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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사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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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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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출컨소시엄사업 대체 주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신청기간 : 2022. 4. 25.(월) ~ 5. 6.(금)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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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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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연장) 소공인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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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