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87호)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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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87호)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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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금리인하(1.75% ---> 1.5%) 및 예산규모 확대(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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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21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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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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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13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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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6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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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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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신용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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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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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62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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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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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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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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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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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7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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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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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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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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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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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