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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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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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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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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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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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21기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추가모집합니다! 모집대상 1) 입주협약 체결 후 최초 협약기간 이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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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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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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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법률·세무·인사노무·행정·마케팅·MD·경영전략 분야 등 전문가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공통사항> ① 충청남도 內 소재기업(소속) 및 주민등록지가 소재한 분야별 전문가 ② 전문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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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 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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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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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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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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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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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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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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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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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으로서, ESG 실천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COREBiz ESG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업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며, 법률・회계・지식재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화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G밸리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1. 금천구 내에서 ESG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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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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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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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