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정보 플랫폼 및 경영지원서비스를 운영중인 비즈큐브솔루션에서는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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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 젠더관점 조직운영 예시 - 성평등한 조직운영을 추구하는 기업 -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또는 제도 유무 등 - 조직구성원의 상호 존중과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직 운영 - 유연근무 제도 보유 또는 일·생활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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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57호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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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살림 스타트업홍보관, 스타트업상설매장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스타트업홍보관] - 대상 : 6개월간 런칭한 제품, 서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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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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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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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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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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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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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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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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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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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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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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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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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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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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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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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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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신기술 융합 콘텐츠 벤처, 스타트업에게 최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