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 재공고 >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해외 공동 실증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예비 특구사업자 포함)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944건1960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 재공고 >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해외 공동 실증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예비 특구사업자 포함)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구매연계 혁신형도전」 수요기업 과제(RFP)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과 R&D 협업을 필요로 하는 대ㆍ중견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R&D연계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민간 대·중견기업이 해당되며, 공공기관은 대상 아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자금확보 및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 R&D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술창업 및 경영에 관심 있는 예비 및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제3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6호)에 따른 「창업전문기관 R&D」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D 과제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중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혁신을 이끌 혁신 도전과제를 적극 발굴합니다.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구매연계 혁신형도전」 수요기업 과제(RFP)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과 R&D 협업을 필요로 하는 대ㆍ중견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R&D연계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민간 대·중견기업이 해당되며,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8호 2023년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사업 (탐색 R&D 지원) 과제 모집공고입니다. - 지원대상 : 구조혁신 희망하는 연구혁량 초기단계 중소기업 - 지원규모('23년 신규) : 60개과제, 총18억원 - 신청기간 : 2023.2.1(수)~2023.2.16(목) 18시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해외 실증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접수 및 수정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 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구매연계-혁신형도전) 사업 운영을 위한 수요기업 RFP(과제제안서) 설명회&네트워킹데이를 개최합니다. 구매연계 혁신형도전과제 수요기업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과제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혁신형도전) 수요과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자금확보 및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예비)창업기업을 위한 정부 R&D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 초기창업패키지 대비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술창업 및 경영에 관심 있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자금확보 및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예비)창업기업 정부 R&D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온·오프라인] 교육 “예비창업패키지 대비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술창업 및 경영에 관심 있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변경 사항 (기존) 2022.6.30(목) ~ 2022.8.1(월) (변경) 2022.6.30(목) ~ 2022.8.12(금) * 과제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제3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6호)에 따른 「글로벌 R&D」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7년 이하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제2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9호)에 따른 「글로벌 R&D」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7년 이하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자금확보 및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예비)창업기업을 위한 정부 R&D 과제 사업계획서, 대면평가자료 작성 교육 - 원데이클래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술창업 및 경영에 관심 있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자금확보 및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예비)창업기업을 위한 정부 R&D 과제 사업계획서, 대면평가자료 작성 교육 - 원데이클래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술창업 및 경영에 관심 있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자금확보 및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예비)창업기업을 위한 정부 R&D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대비반”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술창업 및 경영에 관심 있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창업전문기관 R&D) 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인덕대학교를 창업전문기관으로 하는 과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과제는 본 공고에 접수하여 창업전문기관에서 역량평가에서 선정된 과제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제3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6호)에 따른 「창업전문기관 R&D」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이하이고, 최근년도 ...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사업의 202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 국내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상세자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