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립화와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남형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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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립화와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남형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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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는 부산시 우수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을 위해 『2025년 부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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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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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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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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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콘텐츠 피칭 플랫폼 KNOCK(케이녹) 정규라운드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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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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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25개소 ◆신청자격 :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대상Ⅰ : 예비창업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대상Ⅱ : 사회적경제기업] ➊「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①(예비)사회적기업, ②(예비)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소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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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함께 외국인 창업가를 지원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외국인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