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개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83.01.01. ~ 2003.12.31. 출생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지방소멸위기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거주 국민 - 취업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참여자 선정 후 퇴사조건으로 참여 가능 -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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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개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83.01.01. ~ 2003.12.31. 출생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지방소멸위기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거주 국민 - 취업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참여자 선정 후 퇴사조건으로 참여 가능 -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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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개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83.01.01. ~ 2003.12.31. 출생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지방소멸위기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거주 국민 - 취업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참여자 선정 후 퇴사조건으로 참여 가능 -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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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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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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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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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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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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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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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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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