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4년도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창의적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55건3304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4년도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창의적
중소벤처기업부
한국 법인기업 • AI를 핵심 기술 또는 핵심 서비스로 보유한 기업 (창업 7년 이내 우대, 업력 무관 신청 가능) •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2. 사업적 요건 • 서아프리카 시장 진출 의지 및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천MICE업계 마중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MICE업계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예외: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해산, 청산, 탈퇴 포함)한 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참여자 선정 후 퇴사조건으로 참여 가능 -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참여자 선정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 조건으로 참여 가능 ○ 경상북도 소멸위기지역(경북 15개 시군) 출신으로 현재 해당 소멸위기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청년으로, 창업시 소멸위기지역으로 주소지 이전을
중소벤처기업부
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 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는 시세이하로
중소벤처기업부
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참여자 선정 후 퇴사조건으로 참여 가능 -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참여자 선정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 조건으로 참여 가능 ○ 경상북도 소멸위기지역(경북 15개 시군) 출신으로 현재 해당 소멸위기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청년으로, 창업시 소멸위기지역으로 주소지 이전을
중소벤처기업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을 위해 IP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소재 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를 계획 중인 자 (1인 이상 팀으로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휴·폐업 이력 보유자 또는 개인사업자도 사업 참여 가능하나, 지정기간 내 부산광역시 소재 법인설립 및 사업개시를 계획 중인 자(1인 이상 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