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악S밸리 창업공간 「신림벤처창업센터」와 「낙성벤처창업센터」는 입주 기업에 사무 공간 뿐만 아니라 기업 진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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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S밸리 창업공간 「신림벤처창업센터」와 「낙성벤처창업센터」는 입주 기업에 사무 공간 뿐만 아니라 기업 진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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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S밸리 창업공간 「신림벤처창업센터」와 「낙성벤처창업센터」는 입주 기업에 사무 공간 뿐만 아니라 기업 진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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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사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제휴*(예정) 국내 창업 7년이내(주관연구개발기관만) ICT 중소기업(법인) - 국내 창업 7년이내 ICT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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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운영기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 ①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내벤처 운영규정' 보유 ② 사내벤처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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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AI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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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3년이내) 모집공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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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SBS <우리 동네 전성시대>에서는 한글문화가 창작·소비되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한글로(路) 조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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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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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세부사업인 전략특화 기술발굴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한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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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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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사회적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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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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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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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기준 :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 산업분야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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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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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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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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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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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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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신산업 창업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