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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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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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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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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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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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