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역 SW 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공자) 지역SW산업발전을 위한 정책ㆍ산업육성ㆍ기술개발에 기여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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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역 SW 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공자) 지역SW산업발전을 위한 정책ㆍ산업육성ㆍ기술개발에 기여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SW관련 중소기업-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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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ㆍ공간컴퓨팅, 로봇, XR 등 공간 기반 SW 개발 분야※ 산업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SW기반 HW 융합 분야까지 확대- 예비창업팀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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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을 통해 AX 혁신에 기여한 자- 우수 AIㆍ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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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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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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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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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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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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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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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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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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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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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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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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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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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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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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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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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