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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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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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제3항의 소관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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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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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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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기본시책의 마련 제3조(기본시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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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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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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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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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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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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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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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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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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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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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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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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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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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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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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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