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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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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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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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를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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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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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ㆍ논문ㆍ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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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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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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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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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