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4.1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명칭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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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명칭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