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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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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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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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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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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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ㆍ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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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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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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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체국을 폐국(閉局)하는 경우 2. 위탁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해당하는 경우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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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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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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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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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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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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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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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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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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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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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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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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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