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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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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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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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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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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3. 법 제17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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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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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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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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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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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