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31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산 AI모델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우리 AI서비스를 쉽고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및 개시에 필요한 GPU 지원- (지원조건) - 연내 전국민 대상 무료 범용 AI 챗봇 서비스 출시-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특화 AI 서비스 발굴ㆍ제공- AI 에이전트 고도화(’27년 이후)- 국산
공지지원사업2026.07.30
2026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연장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공지지원사업2026.07.13
[경남] 2026년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기업협력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당 500만 원(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남 소재 기업- IT 활용 직무 인력 채용 예정 기업 또는 기업 내 IT(전산) 부서 운영 기업☞ 채용시 1인당 500만원(최대 1500만원), 채용 청년
법령법령2026.03.30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09.30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정보 ...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법령법령2025.01.3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법령법령2025.09.30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령법령2025.01.20
지능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법령법령2025.09.3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법령법령2025.11.10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
법령법령2026.07.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5.0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29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보에
법령법령2026.01.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법령법령2025.01.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법령법령2025.12.2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법령법령2026.03.09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법령법령2026.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