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자체 보안 AI 기술 역량 축적과 보안 산업의 AX 혁신 가속화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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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자체 보안 AI 기술 역량 축적과 보안 산업의 AX 혁신 가속화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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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풀을 활용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시험ㆍ측정 지원) 설계ㆍ제작단계, 전파인증 전 단계 제품에 대해 랩 보유 장비를 이용한 무선 성능 시험ㆍ측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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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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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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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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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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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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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향상과 성능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제품군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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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간-AI협업형 LAM 개발ㆍ글로벌 실증」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모 및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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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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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우리 AI서비스를 쉽고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및 개시에 필요한 GPU 지원- (지원조건) - 연내 전국민 대상 무료 범용 AI 챗봇 서비스 출시-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특화 AI 서비스 발굴ㆍ제공- AI 에이전트 고도화(’27년 이후)- 국산 AI모델 활용-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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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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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험, 중소기업 한정)- 대상제품 : IoT 제품 및 연동 모바일 앱☞ IoT 보안인증 발급 제품에 한해 시험대행기관 통해 IoT 보안인증 시험 수수료(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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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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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I사물인터넷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지원을 받아 국내 AIoT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 AI&IoT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I&IoT 관련 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AIoT 중소기업(시제품 이상 단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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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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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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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ㆍ기관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 수요기관(정예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가능한 기관ㆍ기업(컨소시엄 가능)- AI 학습 등에 적법한 권원(저작권, 소유권 등)을 보유하거나, 확보ㆍ유통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데이터 정제ㆍ가명처리ㆍ가공ㆍ표준화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데이터 분야 지원-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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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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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