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邑)ㆍ면(面)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체국을 폐국(閉局)하는 경우 2. 위탁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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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邑)ㆍ면(面)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체국을 폐국(閉局)하는 경우 2. 위탁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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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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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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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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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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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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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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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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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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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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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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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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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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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5. 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7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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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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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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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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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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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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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