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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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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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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현금의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 자금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3. 한국은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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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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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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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정관을 ...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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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7. 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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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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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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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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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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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分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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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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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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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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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서 2.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5.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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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연구기관의 지정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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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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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ㆍ제작ㆍ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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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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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