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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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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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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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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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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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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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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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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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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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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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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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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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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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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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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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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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4.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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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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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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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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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설비를 말한다.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ㆍ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