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10
전자서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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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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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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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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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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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