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의사록 5. 조합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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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의사록 5. 조합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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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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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명칭 제4조(명칭) 조합은 ...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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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연구기관 등"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