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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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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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립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팀 단위 참가 가능 (팀 구성 시 1팀 3명 이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상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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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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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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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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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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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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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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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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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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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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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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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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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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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연구전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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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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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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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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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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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