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기초교육(40시간)과 현장실무(인턴 200시간)를 운영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1인당 500만 원(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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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기초교육(40시간)과 현장실무(인턴 200시간)를 운영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1인당 500만 원(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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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외 현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현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JV 설립을 추진 중이거나, JV 완료 후 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ㆍ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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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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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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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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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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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 겸임 또는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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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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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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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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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知的) 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 기존 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3. 5년 후 또는 10년 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 ④ 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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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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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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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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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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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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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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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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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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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