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9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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