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회계의 관리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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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회계의 관리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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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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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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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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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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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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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