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1:1 기업ㆍ전문가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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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1:1 기업ㆍ전문가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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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적법한 권원(저작권, 소유권 등)을 보유하거나, 확보ㆍ유통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데이터 정제ㆍ가명처리ㆍ가공ㆍ표준화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데이터 분야 지원- 자격증 강의 : 국가기술, 국가공인, 국가전문자격 등- STEM 강의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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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6점(개인13, 단체13), 주관기관 표창 7점(단체) 시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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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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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실험실, 설계프로그램, 측정장비 등 설계 및 시험측정 시설이 필요한 기업- 전파관련 분야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 전파ㆍ방송분야 애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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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경우 1인당 500만 원(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남 소재 기업- IT 활용 직무 인력 채용 예정 기업 또는 기업 내 IT(전산) 부서 운영 기업☞ 채용시 1인당 500만원(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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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대상 개인정보 유출 및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민간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IT자산에 대한 취약점 점검(ASM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또는 IP를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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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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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XRㆍ공간컴퓨팅, AI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설치 및 홍보, 현지 바이어미팅 및 네트워킹 등 해외 전시 참가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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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산 AI모델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우리 AI서비스를 쉽고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및 개시에 필요한 GPU 지원- (지원조건) - 연내 전국민 대상 무료 범용 AI 챗봇 서비스 출시-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특화 AI 서비스 발굴ㆍ제공- AI 에이전트 고도화(’27년 이후)-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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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ㆍ외 수요기업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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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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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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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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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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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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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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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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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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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