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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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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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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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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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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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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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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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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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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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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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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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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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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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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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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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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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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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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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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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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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