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ㆍ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간 JV 설립 지원 및 해외 현지 JV 사업운영과 성장 지원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상시상담 지원, 외부 파트너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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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ㆍ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간 JV 설립 지원 및 해외 현지 JV 사업운영과 성장 지원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상시상담 지원, 외부 파트너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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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1:1 기업ㆍ전문가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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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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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 ...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 해외진출이 준비된 기업 (아래 1개 이상)① 해외 IP 보유(특허, PCT, 상표 등)② 해외 전시회ㆍ컨퍼런스 참여 경험 보유③ 해외 현지 법인 설립증 보유④ 해외 수출 실적 보유 또는 해외 판매 증빙 보유⑤ 해외 파트너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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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중소ㆍ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신청 및 미지정 기록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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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일본 IT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 기업 대상 일본 지바현(도쿄 인근 도시)에서 개최하는 ‘CEATEC 2026'(일본 전자정보통신박람회) 전시회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일본시장 진출 준비도가 우수한 디지털ㆍICTㆍAI 분야 기업- 일본 시장 관련 매출 ... 계약, 투자, MOU등 실질적인 성과 발생(예정) 기업- 일본 시장진출 준비도 우수기업- 기타 일본 시장에 적합한 성과·제품 및 서비스·BM을 보유한 기업 등☞ 전시관 내 부스 임차(3m×3m), 설치 등 제반 비용- 왕복 항공권 비용(기업당 2명, 재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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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자체 보안 AI 기술 역량 축적과 보안 산업의 AX 혁신 가속화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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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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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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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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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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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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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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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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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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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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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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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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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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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