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