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ㆍ사회’ 구현에 기여한 자 및 우수 기업ㆍ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6점(개인13, 단체13), 주관기관 표창 7점(단체) 시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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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ㆍ사회’ 구현에 기여한 자 및 우수 기업ㆍ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6점(개인13, 단체13), 주관기관 표창 7점(단체) 시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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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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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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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역 SW 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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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정한 Aㆍ소프트웨어 시장 조성에 기여한 자- 그 외 AIㆍ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포상 및 표창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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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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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