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81건2070ms · 전문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용편의의 제공 등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郵遞局舍)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우정사업 자원을 이용한 불우이웃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송신안테나계"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 삭제 변경등록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5.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