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5.11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람시간 제2조(관람시간)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특수 관람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