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벤처기업협회는 유망 ICT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5-6차 ICT벤처 IR'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자금 조달과 스케일업을 꿈꾸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자가 필요한 ICT분야 중소기업☞ 투자ㆍM&A 및 피칭 역량 강화 교육, 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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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벤처기업협회는 유망 ICT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5-6차 ICT벤처 IR'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자금 조달과 스케일업을 꿈꾸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자가 필요한 ICT분야 중소기업☞ 투자ㆍM&A 및 피칭 역량 강화 교육, 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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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보유 및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블록체인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업력 10년 이내)☞ 개발 자금 지원, 사업화 컨설팅, 투자 검토 등 지원- (개발 자금 지원) 과제당 50백만원 지원- (사업화 컨설팅) 법제도, 기술, 투자유치, 해외 진출 등 분야별 전문가 ... 수요기업 담당자를 통한 사업화 자문 컨설팅 지원- (투자 검토) 민간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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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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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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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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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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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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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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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대상 개인정보 유출 및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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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I사물인터넷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지원을 받아 국내 AIoT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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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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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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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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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일본시장 진출 준비도가 우수한 디지털ㆍICTㆍAI 분야 기업- 일본 시장 관련 매출, 계약, 투자, MOU등 실질적인 성과 발생(예정) 기업- 일본 시장진출 준비도 우수기업- 기타 일본 시장에 적합한 성과·제품 및 서비스·BM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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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기업-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 해외진출이 준비된 기업 (아래 1개 이상)① 해외 IP 보유(특허, PCT, 상표 등)② 해외 전시회ㆍ컨퍼런스 참여 경험 보유③ 해외 현지 법인 설립증 보유④ 해외 수출 실적 보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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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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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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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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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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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