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급여수준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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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급여수준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급여의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