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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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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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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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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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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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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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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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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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6점(개인13, 단체13), 주관기관 표창 7점(단체)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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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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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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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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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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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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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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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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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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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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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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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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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