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SW관련 중소기업-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제1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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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SW관련 중소기업-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제1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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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행사, 현지 네트워킹, 기타 지원- 현지 마케팅 행사 : 현지 바이어 발굴ㆍ매칭, B2B 상담 운영 지원, 참가기업별 상담 공간(책상, 모니터, 인터넷 제공 등) 제공,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 현지 네트워킹 :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기관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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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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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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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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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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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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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