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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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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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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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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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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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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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 해외진출이 준비된 기업 (아래 1개 이상)① 해외 IP 보유(특허, PCT, 상표 등)② 해외 전시회ㆍ컨퍼런스 참여 경험 보유③ 해외 현지 법인 설립증 보유④ 해외 수출 실적 보유 또는 해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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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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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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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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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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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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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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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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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SW관련 중소기업-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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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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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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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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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2.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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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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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AI 등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기업의 해외 조인트벤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