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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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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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립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팀 단위 참가 가능 (팀 구성 시 1팀 3명 이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상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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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연구전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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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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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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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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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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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知的) 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 기존 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3. 5년 후 또는 10년 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 ④ 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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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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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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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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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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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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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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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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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로봇기반 공간컴퓨팅 창업지원사업」의 예비창업(팀) 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비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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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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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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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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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