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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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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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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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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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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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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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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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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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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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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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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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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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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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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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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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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삭제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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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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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저장"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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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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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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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