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