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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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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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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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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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